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총정리!

by 노마드스프릿 2025. 5. 2.

    [ 목차 ]

매년 5월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정기분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기준 총소득 미만일 것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전액

총소득 산정 시에는 이러한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실제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기준금액 미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의 가구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단 영업용 차량은 제외), 전세보증금 및 간주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특히 전세보증금의 경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더 낮은 금액을,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을 반영합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이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일 경우, 실제 전세금이 아닌 주택가액의 100%를 전세금으로 간주합니다.


중요한 점은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 대출이 있어도 해당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자산 전체의 명목 평가액만 고려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이처럼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이 합산되기 때문에, 단독가구라도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거나 재산이 함께 있을 경우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이미 다른 가구에서 부양자로 인정받은 경우, 독립적인 가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예: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지속적인 정규직 근로를 통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서비스 이용 시간 : 6:00 ~ 24:00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5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은 빠르게, 요건은 꼼꼼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5월 한 달 안에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하세요.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를 이용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2025년 장려금 신청을 통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